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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수소불화탄소(HFCs)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 공고

관리자
2026-03-25


HFCs 사용 금지관련 사항 요약


1. 제품 분류 정의

   1) “소화기구” : 소방시설법 시행령 [별표 1]의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

     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(에어로졸식 소화용구, 투척용 소화용구,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), 자동확산소화기

   2) “소화설비” : 소방시설법 시행령 [별표 1]의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


2. 사용 금지 일정

   본 사용 금지는 GWP가 높은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방용품의 생산 및 사용의 금지를 의미함


제품 분류
약제명
금지 시기

소화기구

(소화기, 소공간용 소화용구)

HFCs로 생산된 모든 제품
2028년 1월 1일

소화설비

(가스소화설비, 캐비닛형,가스 자동소화장치)

HFC-23
2028년 1월 1일
HFC-125, HFC-227ea
2030년 1월 1일


   ※ 특이사항

   1) 규제 일정 이후 완공검사하는 대상은 HFCs 사용 규제됨. 단 본 공고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대상물은 규제일정에서

      제외됨( 3항 3호 마에 근거)

   2) 규제 일정 이후 HFCs를 사용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가 중단됨


▷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공고 바로 가기


       별첨 : 수소불화탄소(HFCs)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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